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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부터 일주일 간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수당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청년수당 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300만원까지의 수당을 제공하는 점에서는 청년수당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청년수당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내용, 자격요건, 사업 절차를 확인하고 청년수당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사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자격요건이 완화된 서울시 청년수당을 알아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소득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유형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각 유형마다 자격요건과 지원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지원대상 : 청년층(만15~34세), 중장년충(만 35~69세)의 구직자
단, 주30시간 미만의 임금근로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의 사업소득자는 참여가능. - 지원내용
- (공통)취업지원서비스
- (1유형)구직촉진수당 월50만원X6개월, (2유형)취업활동비용 월 최대 28만4천원(6개월 범위내)
- (취업성공시)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자격요건, 지원 내용
유형 1, 2 한눈에 비교하기
자격요건은 2유형보다 1유형이 훨씬 까다로운 대신 지원 규모도 그만큼 더 크다고 보면 됩니다.
1유형
1유형 자격요건
1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요건심사형은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원(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자격요건입니다.
선발형은 청년의 경우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이면 자격요건에 들어갑니다. 취업경험은 따로 보지 않습니다.
청년이 아닌 경우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즉 2년이내 100일 혹은 800시간 미만 근무) 사람이 자격요건에 들어갑니다.
1유형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
선정이 되었을 경우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구직 중 최소한 생계 지원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을 6개월 간 지원되며,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부양가족이 4명 있다면 6개월 간 최대 5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은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해당됩니다.
최대 540만원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바로가기
유의할 점은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하며,
지급주기 중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기준액(50~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지급일
구직촉진수당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회차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에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2~6회차에서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로 지급되나,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구직활동을 이행 후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
2유형 자격요건
2유형은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22가지 케이스
- 청년 : 15~34세 구직자
- 중장년 : 중위소득 100% 이하인 35~69세 구직자
2유형 지원내용 : 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월 최대 28만 4천원까지 지원됩니다.
취업활동비용에는 3가지로 나뉩니다.
- 참여수당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을 수행한 참여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 지원 차원에서 지급
- 훈련참여지원수당 : 주기적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지급 (월 최대 28만4천원)
- 참여장려수당 :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최소 30분 이상 취업상담 혹은 일자리 소개받은 경우 교통비 지원 차원에서 지급
취업성공 후 취업성공수당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까지 별도로 지급됩니다.
단 1, 2 유형 중 중위소득이 60%인 자에게만 지급되며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시 100만원이 지급되어 총 12개월 계속 근무 시 1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단지 취업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당 지급 인정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절차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