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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부터 신청받는 서울시 청년수당은 구직 청년에게 월 50만원을 6개월 간 지급하는 정책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취준생이라면 꼭 신청해야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청년수당은 어떻게 지급이 되고, 수당을 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지켜야하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2024년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일과 사용처를 소개하고, 지급 중단이 되지 않도록 지켜야 할 유의사항과 청년수당 현금 소명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수당 신청 방법과 자격요건,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입니다.
청년수당 신청일이 며칠 안남았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청년수당 신청 사이트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 신청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온톡청년 오픈카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24 청년수당 지급일 및 유의사항 총정리
청년수당 지급일
2024년 상반기 청년수당은 4월 29일부터 매월 29일, 6개월동안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지급 여부는 별도로 안내되지 않습니다.
월별 지급되는 수당은 당월 사용이 원칙이지만, 활동계획에 따라 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이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 준비를 위해 노트북 혹은 패드를 사기 위하여 이번 달과 다음 달의 수당을 합하여 한꺼번에 지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신 정기적으로 작성하는 자기활동계획서에 수당 이월 사유와 사용 목적을 잘 기재하기 바랍니다.
청년수당 사용처
구직활동, 자기개발 등 진로준비를 위한 비용과 수반되는 생활비 용도로 다양한 항목에서 청년수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기개발비) 학원비, 독서실비,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기타 자격증 취득에 소요되는 경비 등
- (구직활동비) 취업·창업 관련 온오프라인 상담·컨설팅비, 면접 복장 구입 및 대여비, 구직을 위한 스터디 그룹 공간 대여비, 기타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등
- (생활비) 월세/관리비, 공과금(조세/연금 제외), 통신비(소액결제 제외), 식비, 교통비(해외항공권 제외), 의료비 등
그리고 공부, 면접준비 등 구직 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태블릿, 노트북, 의자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 사용제한
- 클린카드 사용불가 업종 : 취업과 관련 없는 호텔, 카지노, 귀금속, 주점 등(결제 자체가 막힘)
- 해외결제도 차단되나, 국내 서울 외 타시도의 결제는 가능합니다. - 개인재산 축적 및 운영을 위한 지출
- 예적금, 세금 납부,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민간보험 및 국민연금 납입, 상품권(기프티콘 포함) 및 포인트 구입, 충전식 결제, 카드대금 납부, 일반대출(학자금대출·주거용 대출 제외) 상환, 기타 개인재산 형성 및 투자와 관련이 있는 지출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기타 사회정서에 반하는 지출 : 도박·게임 등 사행성 분야, 유흥비, 자기개발 및 구직활동과 무관한 고가의 사치품
2024년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공고를 다운로드하시면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1. 매월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매월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진로준비 활동 내용, 활동 계획 등의 자기활동기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기한은 매월 1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청년몽땅정보통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하며 마감일까지 미제출시 해당 수당의 지급이 중지됩니다. 마감일 연장이나 예외를 두지 않는다고 하니 꼭 마감일을 지킵시다.
유의사항 - 2. 자격상실 사유 발생시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구직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 취업을 하였거나 거주지가 서울 밖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자격이 바로 상실됩니다.
취업, 서울 외 거주, 입대 등의 사유로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시 신고하지 않고 지연함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더니 취업하면 지원이 중단되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 도중에 취업에 성공하여 자격상실신고를 하고 참여 후기를 작성한 경우 취업성공금이 지급됩니다. 취업성공금은 남은 수당 지급분의 절반이며, 마지막 월의 경우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유의사항 - 3. 현금 사용시 소명 의무
청년수당은 원칙적으로 청년수당 전용 체크카드만을 사용해야합니다. 하지만 다음 3가지의 항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거 : 전세, 월세,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 공과금, 생활금 : 전기, 가스, 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 학자금 대출, 자격증 및 시험 응시료
위의 목적으로 현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자기활동기록서에 매월 기재하고 아래와 같이 사용 목적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그리고 24년 12월 말까지는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증빙서류 보완 등의 현금 소명에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과 청년수당에 참여한 후기를 보면 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처가 불확실한 경우 외에는 별도 소명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현금 사용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소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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